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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일반관리시설 연장 (학원)등
  • 작성자
    관리자
  • 등록일
    2021-01-10 11:39:25
    조회수
    231

 
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 정례회의(1월2일)를 통해 지난 12월 8일부터 실시한 수도권 2.5단계,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12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·비수도권현재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117()까지 2주간 연장하였음을 알립니다. 

 


 

 

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일반관리시설(학원, 교습소, 독서실) 방역지침 안내(첨부파일)

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,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,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'이용자'라 함은  관리자, 운영자,종사자, 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.

첨부파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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