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바우처 신청
ㅇ (신청자격)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, 법정 차상위계층*, 기타 저소득층** (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)
*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수급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
** (1차)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(단, 1인가구는 120% 이하) → (2차~)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조정 등 상황에 따라 상향조정될 수 있음(교육부 고시 및 공고로 정함)
ㅇ (신청방법)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한 방문신청
※ 단, 2020년 지원금 소진에 따른 ’21년 예비 선정자(1,037명)은 별도 신청 없이 1월부터 사용 개시
ㅇ (신청기간) ’21.1.(예정)
※ 모집·선정 결과 및 바우처 사용현황에 따라 추가신청 받을 수 있음
□ 이용자 선정
ㅇ (자격검증)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건강보험공단 정보제공과 관련서류 제출을 통해 자격유무 및 소득수준 충족여부 판단
ㅇ (선정규모) 15,000명을 기준으로 1.5배 내외 선정
※ 바우처 평균 사용액에 따라 발생하는 여유재원을 감안하여 예산물량 대비 1.5배 내외에서 초과선정하거나 향후 추가 선정할 수 있음
ㅇ (선정방법) 자격검증이 된 신청자에 대해서 예산규모 내 지원 가능한 인원을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
ㅇ (선정기준) 소득수준, 교육의욕, 전년도 참여실적 등에 따라 선정
※ 동순위 내에서 선정이 필요한 경우 추첨을 통해 지원여부 결정
- 신청자격(연령, 신청자격)에는 부합하나 예산 부족에 따른 미선정자는 대기자로 관리